이통3사 위약금 정책 동일해져… "약관에 포함되자 면제 범위를 축소하는 건 꼼수"
소비자 돕자는 정책이 되려 혜택 축소한 '풍선효과' 낳아

톱데일리 신진섭 기자 = KT가 요금제 변경 시 발생하는 위약금(차액정산금) 면제 범위를 축소한다. 5G에서 LTE로 변경하는 경우 기존에 없던 위약금을 물린다. KT는 그간 SK텔레콤, LG유플러스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관대한 위약금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지만 이번 변화로 타사와 동일한 수준이 됐다.
통신 업계에 따르면 KT는 오는 9월 1일부터 신규/기변 고객에 대한 위약금 정책을 변경한다. 이전까진 개통 후 6개월이 지나면 더 저렴한 요금제로 바꿔도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았다. 변경 후에는 ▲5G 개통고객은 4만7000원 미만 ▲LTE 및 3G 개통고객은 월정액 2만원 미만의 요금으로 변경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확인 결과 4만7000원 미만의 KT 5G의 요금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5G에서 LTE 또는 3G로 요금제를 변경하면 요금제 가입 6개월이 지나더라도 위약금을 내야 한다. 상황은 다른 이통사도 크게 다르지 않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경우 청소년, 노인, 태블릿 대상 상품을 제외하면 5G요금제는 5만5000원부터 시작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일 5G 이동통신 이용자 보호 강화 정책을 발표하고 통신사의 위약금 프로그램을 약관에 반영하도록 했다. 요금제 변경 위약금은 중요한 이용조건에 해당됨에도 통신사 자체 정책에 따라 잦게 변경 되고, 부가 서비스 신청자에 한해 적용되는 불확실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정부가 소비자 권익을 위해 펼친 정책이 되려 혜택을 축소시키는 풍선효과를 낳았다.
통신사들은 위약금 프로그램을 자체 부가서비스로 운영해 왔다. 무료로 가입할 수 있어 당국의 규제가 없었지만, 이번에 약관에 포함되면서 심사를 받게 됐다. 위약금 정책을 쉽게 바꿀 수 없는 상황이 되자, KT가 타사 수준으로 위약금 면제 범위를 축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이통 3사의 변경된 약관이 과기정통부에 모두 접수된 것으로 안다"며 “위약금 프로그램이 약관에 포함되자 면제 범위를 축소하는 건 꼼수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가입 시기에 따른 소비자 차별도 문제로 떠오를 수 있다. 21일 이후로 5G 자급제 단말을 개통하면 LTE요금제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지만 이전에 가입한 이용자들은 5G에서 LTE로 변경 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그간 이통사들은 5G단말 개통 고객의 경우 5G 요금제만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5G에 가입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셈이다. 5G의 품질과 높은 요금 등에 만족하지 못한 일부 소비자는 쓰던 유심을 빼서 사용하는 유심기변 방식으로 우회해서 LTE요금제를 사용했다.
5G 제대로 되지도 않고 시도때도 없이 끊기면서 이제는 LTE로 못 가게 막아놨다??? 이거 너무 양아치 아닌가 통신사 3사 전부 한통속 양아치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