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톱데일리 주영민 기자 = 국회 앞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성주)는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김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1일과 지난 3월 27일, 지난 4월 2~3일 국회 앞에서 4차례 민주노총 집회를 주최하고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경찰 차단벽을 뚫고 국회에 진입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르도록 주도한 혐의다.
또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1일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지만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끝에 보증금 1억원을 조건으로 석방됐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결정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저작권자 © 톱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