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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이용부담금은 팔당호 및 한강 본류에서 물을 공급받는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주민들이 팔당유역 등 상수원 지역 주민 지원사업과 수질 개선사업 재원마련을 위해 물 사용량에 비례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이다.
물 이용부담금 부과율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2년마다 협의 결정되며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물 이용부담금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하여 기획예산처와 협의, 국회심의·의결을 거쳐 한강수계 시·군 수질개선 사업에 지원한다.
인상된 물 이용부담금은 환경기초시설(하수, 축산, 분뇨)설치 · 운영 및 각종 수질개선사업,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소득증대, 복지증진 등), 수변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사업,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등에 쓰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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